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본명 손가인, 34)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인정하며 고개 숙였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사과했다.
가인 프로포폴 투약 이유
가인은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투약 이유를 설명했다.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 알려지게 된 계기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다.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A씨는 가인에게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인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속되지는 않았으며 A씨로 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올 초 형이 확정됐다.
또한,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를 빚으며 브라운아이드걸스 활동은 또 한번 멈추게 됐다. 앞서 가인은 2017년 6월 주지훈과 열애 당시 뜬금없이 SNS에 주지훈의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가인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실시, 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박정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정욱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