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일시적 2주택 요건 포함) 2022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

 

오늘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거나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헷갈려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경우,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법

 

-목차-

1. 양도소득세(양도세)란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사항

4.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용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 취득가액 :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
  • 양도가액 :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가격
  • 매매차익(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과세당국은 양도차액(매매차익)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액은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

위 그림은 양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가 추가되고, 3 주택자에게는 30%가 추가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고, 종부세로 계속 보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된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 20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리 20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해당 물량의 가치에 대한 비용이 발생도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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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과세당국에서는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집을 팔아도 그 돈으로는 다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 국내에 1 주택만 보유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즉,  다시 말하면 1가구가 양도일의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공매, 경매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양도일이란 :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란 : 판매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 경우 실거주도 2년을 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거주 요건 헷갈리지 않는 방법>

  1. 취득일자 확인(조정지역 내 거주요건 추가 법안은 17.8.2 대책 때 처음 발표), 17.8.2 대책 이후 취득한 것은 거주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함) 부과                                                                            
  2.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확인(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부과)
  3. 조정지역 신규 지정 또는 해제 시(한번 부과된 거주요건은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음)

 

2021년부터 바뀐 1 주택 보유기간

  • 기존 : 취득일로부터 2년
  • 바뀐 후 :1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2021년부터는 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사항

  •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일시적 2주택 기본요건
일시적 2주택 기본요건

현재 a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b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생겨 버립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가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특수한 경우로 보고,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가구 1 주택자 부과 기준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이하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법령 공포 이후 매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