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아래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다시 얘기해보면 하이브리드는 혼잡, 잡종이라는 의미로 한가지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유+전기 또는 가스+전기 이런식으로 두가지 방식이 혼합된 차량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하고, 외부 전기 공급원으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분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량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함께 장착된 친환경 자동차로, 휘발유나 경유, LPG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주행중에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해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 연료 소비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성도 높기때문에 내수 판매 친환경차 중에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입 및 등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 >
-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별소비세액 전액 면제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에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